성남시민신문

경기도 "창업 컨설팅만 믿지 마세요"…가맹계약 전 서류 확인 당부

예상수익 과장·계약기간 미고지 등 피해 사례 잇따라…계약 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반드시 확인해야

고지원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6/08/05 [09:19]

경기도 "창업 컨설팅만 믿지 마세요"…가맹계약 전 서류 확인 당부

예상수익 과장·계약기간 미고지 등 피해 사례 잇따라…계약 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반드시 확인해야

고지원 대표기자 | 입력 : 2026/08/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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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가 창업컨설턴트를 통한 가맹계약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설명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비 창업자들에게 계약 전 객관적인 서류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최근 창업컨설턴트(가맹점 모집대행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조기 퇴점과 투자금 손실을 겪었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실제 한 예비 창업자는 "7~8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해 본사 직영점을 양수했지만, 예상보다 일찍 퇴점하면서 손실을 입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권리금 등을 포함해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 아울렛 가맹점을 인수했으나, 계약 후 7개월 만에 퇴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같은 피해 원인으로 일부 창업컨설턴트의 이해관계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컨설턴트는 가맹본부와 연계돼 계약이 성사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임에도 중립적인 전문가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예비 창업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컨설턴트는 점포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컨설팅 비용 입금을 요구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14일 숙고기간 보장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매출과 예상 수익, 계약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구두로 이뤄져 허위·과장 설명이 있었더라도 사후 입증이 쉽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사례도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는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의 사전 제공 여부 ▲컨설턴트와 가맹본부 간 이해관계 ▲예상 매출과 수익의 산정 근거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구두 설명의 계약서 특약 반영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아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투자인 만큼 창업컨설턴트의 설명만 믿기보다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전 궁금한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한 상담과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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