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신문

전통시장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성남소방서, 화재 대응력 강화

고태우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6/03/26 [17:36]

전통시장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성남소방서, 화재 대응력 강화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6/03/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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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소방서 제공
 
 
 
【신한뉴스ㆍ성남시민신문】성남 전통시장 일대에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 성남소방서는 26일 관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유동 인구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다. 하지만 시장 주변에서는 공간 부족과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인해 해당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날 단속에서는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현장 안내도 병행됐다.
 
소방당국은 단속과 함께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시설 주변 최소 5m 공간 확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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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뉴스ㆍ성남시민신문】 고 태 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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