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가압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10시30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가압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 성남시, 대장동 비리 재산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환수 총력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12월 1일 대장동 개발 관련자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청구했으며, 23일 현재 이 가운데 12건이 인용돼 5,173억 원 규모의 재산이 법원 결정으로 묶였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717억 원 많은 금액이다.
법원은 김만배 씨 관련 예금채권 등 약 4,100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인용했으며, 정영학 씨 관련 재산 646억 원도 모두 인용됐다. 다만 일부 신청은 기각되거나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성남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일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범죄수익 환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앞으로 ▲민사 본안 소송을 통한 실질적 재산 환수 ▲대장동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행정·법률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비리로 인한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단 1원의 부당 이익도 남기지 않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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